금융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 감축될 것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시행되는 종이통장 발행 감축계획을 18일 안내했다.

통장기반의 금융거래 관행 개혁은 소비자에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여부를 묻고, 소비자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때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을 미발행하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기도 한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종이통장을 발급받은 예금주는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 출금해야 하는데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가 없어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및 통장 재발급 수수료 지급도 없어진다.

또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이 도용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2~3단계 모두 제외대 있다"며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향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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