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통위 국감 '방송법 개정' 쟁점···"정상화 vs. 방송장악"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정치적 격돌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13일부터 돌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26일에는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27일에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문화방송(MBC)이 차례대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KBS와 MBC 노조가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적절성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법 개정을 두고 여당은 방송계 적폐해소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내세우며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일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이콧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방통위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업무 감독에 착수하자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내쫓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를 대거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대상이다.


  이를 두고 또 다시 야당은 방송장악이자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는 정치보복대책특위를 구성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보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현장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특별다수제를 두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출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해 기존 과반수 요건을 더 강화한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비율도 7대4와 6대3에서 각 7대6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별다수제 도입에 대해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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