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을 상반기 내에 발의하는 등 대외활동을 재개한다.
문 의원이 발의할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개발·위탁·민간사업 등을 하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는 공공기관의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환경적 가치 등을 준수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입찰 제한을 두는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민간 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과 심의·의결기구로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 경쟁과 효율을 우선보다는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포용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문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았던 '포용적 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대안 모델을 구체화해 내놓은 것으로 '착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끄는 데 의의가 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을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