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11년간 담합 강관업체 6곳 '제재'

공정위, 가스공사 구매입찰 담합한 6개 업체 검찰 고발키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10년 넘게 미리 낙찰 예정사와 가격·물량을 담합한 6개 강관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세아제강이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이 256억900만원, 동양철관이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강관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을 말한다. 가스관, 유전개발용, 송유관용, 일반배관용, 구조용, 열교환기용, 농업용, 전선관용 등으로 쓰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배관과 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공사에 사용되는 강관을 구매하기 위해  연간단위로 구매입찰을 통해 강관을 납품할 제조사를 선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이 기간 계약금액은 7350억원에 달했다.


입찰당일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에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담합이 이뤄졌다.


물량 배분과 관련해서는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배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가스공사가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가스공사도 담합 적발조치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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