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금융감독원에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주인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금융감독원의 2가지 주요기능인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충돼 같은 기구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분리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이후 잇따르는 집단소송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채철 최고위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비슷한 유출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일부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며 "승소를 장담하는 등 과장광고를 하거나 브로커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으는 행위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2008년 옥션 회원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14만6000명이 소송에 참가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당시 사건에 뛰어든 변호사 대부분이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6억에서 7억원 정도를 수임료로 챙겼다"며 "변협은 변호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송카페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집단소송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선 집단소송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에는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소비자정보관리 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피해, 담합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등이다.
소비자가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해 알리게 된다. 소비자는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의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소비자에게 미치게 된다. 또 기업의 손해배상액을 분배 법원이 받아 이를 총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같은당 김기식 의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제도를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로 확대하는 전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 집단소송제도는 증권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동양 사태나 이번 신용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목적은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후 급증하는 스팸문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팸문자 전송을 이동통신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 대상 스팸전송 거부조치 의무화 ▲송신인 전화번호 조작 후 발송 차단 ▲발신번호 조작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리 소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국회는 정무위원회 차원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