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 선고…형량 늘어날까

1심, 문건 47건 중 14건만 유죄 인정
최순실은 또 증언 거부…20일 재소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출한 문건 총 47건 중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로 인정했다. 해당 문건이 저장된 최씨의 외장하드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 증거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문건들이 영장대로 적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압수영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더블루K 설립 및 운영 관련 문서를 압수하도록 했다"며 "최씨 외장하드에 저장된 기밀문건은 최씨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서 재단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과한 점이 있었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통치를 잘 보좌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했다. 잘 보필하고자 노력했던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을 생각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31일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본인 형사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 증언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해 최씨의 1심 선고 이후인 오는 20일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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