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삼성가(家)의 두 아들이 벌인 법적 분쟁의 항소심 결론이 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오전 10시 장남 이맹희(84)씨가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9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소송에서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를 심리한 1심은 지난해 2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해 7차례의 변론을 벌인 끝에 2000억원대 삼성에버랜드 주식과 5000억원대 삼성전자 무상주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최종 청구금액을 9400억원여원으로 낮췄다.
한편 이씨는 소송 막바지에 이르러 이 회장 측에 조정의 뜻을 밝혔지만 이 회장 측은 "(화해에 대한) 쌍방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판결 이후에라도 가족차원에서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사실상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