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찰, 박근혜 결심 구형 곳곳서 '이재용 2심' 분노 나타내

최종 의견서 경영권 승계·청탁 정면 거론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판단 반박 형국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도 수차례 언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드러내 주목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전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과 단독 면담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2016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GDP(국내총생산)의 37%를 차지하는 삼성, SK, 롯데 그룹의 경영권을 보유한 국내 최고 경제권력자들"이라며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들을 일대일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순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5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매개로 승마, 영재센터, 재단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뇌물공여 혐의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행위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고, 이는 이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었다.

 

또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가 추진한 일부 현안이 해결되면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순 있다"며 "하지만 각 계열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이 부회장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민들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최종 의견에서 수차례 거론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씨 1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수석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최순실 재판부도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은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인식이 아닌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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