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 삼성 이재용 사건 법리검토 착수

대법원 내규 따라 3부로 전산 배당 실시
주심 조희대 대법관…'전관' 차한성 동문
김창석 대법관과는 같이 근무한 경력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가 맡게 됐다.


  7일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상고심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는 조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석 대법관과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상고심 사건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며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주심인 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또 김창석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임기가 겹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관은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에 남아 있는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과 근무한 기간이 겹치는데, 이들은 1·2·3부 각 소부에 모두 포진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법조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주심 대법관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고 삼성에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