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교인 과세는 위헌"…납세자연맹, 헌법소원 제기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27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와 박득훈 목사를 비롯해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과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등 총 621명이 참여했다.


종교인의 위헌사유로 우선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올해 소득을 다음해 5월말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더욱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 지 알 수가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종교인 원고는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소득을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역설했다.


일반국민의 위헌사유로 종교인에게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연맹의 법률자문위원인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전례가 없다"며 "문제가 된 종교인 과세조항은 위헌의 소지자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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