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의 빌려주고 돈 받은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확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벌금형
명의 빌려 불법수임한 사무장들 유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들과 그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돈을 받아 챙긴 법무법인의 사무장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박모(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무장 남모(55)씨와 변호사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강모(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모(62)씨 등 변호사 5명에게는 각각 벌금 및 추징금 500만원~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무장인 박씨와 남씨는 지난 2013년~2016년 변호사들에게 일정한 금원 등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보고 수임료로 각각 4억1800여만원과 2억7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등 변호사들은 수년에 걸쳐 사무장 등 변호사가 아닌 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억3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중대한 범죄"라며 "법조인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기간과 이익 등을 참작해 일부 변호사의 벌금을 낮췄으나 대부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남씨는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수임 및 처리했고 변호사 조씨는 이들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강모(54)씨 등 변호사 2명은 상고를 포기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이 2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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