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수용자 호송 시 수갑 노출은 인격권 침해"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권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수갑가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 가리개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건 당사자 등 여러 사람들이 보게 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진정인이 수갑가리개 사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출발 전 호송차량에 수갑가리개 등이 비치돼 있음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은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전 준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같은 법령 취지는 호송교도관이 이송이나 출정, 병원 등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이들이 일반대중에게 노출돼 모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정인이 요구하지 않아 조치하지 않았다는 구치소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구치소 주장대로 보호용품이 호송차량에 비치돼 많은 시간이나 노력 없이도 진정인의 얼굴이나 수갑을 찬 상태를 가려줄 수 있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는 계호업무지침이 규정하는 호송교도관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진정인이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시킨 행위"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호용품 사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호송교도관들의 소극적인 업무관행 개선을 위해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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