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태근, 오늘 긴 하루…'서지현 부당 인사'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서 오전 10시30분 심문
구속영장 심사 결과 밤늦게 나올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 안 전 검사장 측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월29일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른바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켰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4년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돼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또 영장 청구서에는 2014년 정기 사무감사 당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지난 2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했고, 지난달 5일과 26일 비공개 조사를 하는 등 총 세 차례의 조사를 실시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과 당시 안 전 검사장의 직속 부하 등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검사장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사단은 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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