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미투 피해자 2차 피해 받아" 대책위 주장

"매크로 이용한 2차 가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비방, 제 3자 사진 유포 이뤄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비서 김모씨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에게 매크로를 이용한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면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직적인 2차 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와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김씨의 미투 고백 이후 인터넷 상에서 조직적인 2차 피해가 유포되고 있다. 가계정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해 허위 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가해 내용이 안 전 지사 지지자로 알려진 인물들이 동조하면서 확산 속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사진을 악용하는 것은 물론,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모욕적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여러 매체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차원에서 2차 피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조치를 했다. 하지만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4월 중 6차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2차 가해 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유포 차단 처리를 요청했지만 피해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2차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검토해주길 바라며,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1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건을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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