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법 "휴대전화요금 원가정보 대부분 공개해야"

통신사의 영업전략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 3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등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영업전략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정보들에 대한 공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통해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통신3사의 독과점적 시장지배 구조, 통신3사의 과다한 영업이익과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통위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에 대한 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9월 "총괄원가액수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아 방통위의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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