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주52시간 조기도입 가능할까

대부분 영업점은 'PC-OFF'·'유연근무제' 등으로 큰 무리없지만
IT·인사 등 본점 일부부서, 공항 등 특수지점에선 적용 어려워
금융노조 "일률적으로 조기도입해야", 사측 "예외조항 필요"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특수직군에 대한 적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다음달 조기 시행은 물건너 간 가운데 금융노사간 합의를 보지 못해 개별은행들 입장에선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저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기존에도 'PC-OFF(오프)제'나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상당부분 52시간에 맞춰놓기도 했다.


문제는 52시간으로 단축이 당장 불가능한 특수 업종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문제의 핵심이다. 본점의 전산(IT), 인사, 기획, 자금관리, 국제금융, 여신심사부서 등이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IT부서처럼 평소에 야근이 잦고 프로젝트가 많은 곳들이 있고 인사, 기획 등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유형의 부서들도 많아 일괄적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반 영업점이야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대부분 은행들의 입장이다. 어차피 최근에는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대면 채널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영업점 중에서도 집단대출을 다루는 직군 등에 대해선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또 공항지점과 같은 일부 특수영업지점의 경우도 52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또 저녁 식사 등 소위 '회사밖' 업무 수행이 잦은 대관, 홍보부서 등도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애매하다.


은행은 21개 특례업종으로 적용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내년 7월부터다. 시기적으론 여유가 있는 셈이다. 다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장들과 만나 조기 도입을 주문하는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은행권도 올해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금융노사의 산별교섭이 결렬됐고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일단 멈추게 됐다. 지난 1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다음달부터 근무시간 단축 적용을 받게 되는데, 단일 노조라는 점에서 민간은행들도 같은 시기에 다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요구였다. 이에 반해 사용자협의회 측은 일부 직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때문에 개별 은행들 입장에선 시행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조기 도입을 이미 선언한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노사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사부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는 있다지만 노사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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