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실시공업체 "꼼짝 마"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들은 최대 2년 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대출약정을 체결했어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으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한다.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한다. 영업정지 및 벌점을 모두 받으면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사업주체·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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