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고발 없어도 '가격·입찰 담합' 수사한다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에도 서명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자진신고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형벌감면 근거 규정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양측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에도 합의, 형벌감면 근거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고,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우선 수사키로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긴밀한 혐의를 위해 공정위와 검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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