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1심 선고 생중계…화면에 몇 차례 등장할까

재판부, MB 1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선고할 땐 안 비춰…인격권 침해 소지
법정 들어오고 나갈 때만 화면 나올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오는 5일 방송 전파를 타게 될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반 법원의 첫 생중계이다.


  앞선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혐의 1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약 111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법정 안의 이 전 대통령 모습이 TV 화면에 생생하게 담길지, 그렇다면 몇 번이나 볼 수 있을지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법정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를 통해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얼핏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당연히 그의 모습도 화면에 담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인격권 침해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가 말한 '공공의 이익'은 선고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이 전 대통령을 보여주는 게 생중계 허가 취지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판결 선고 때 중계방송 허용 범위를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했다.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 전, 판결 선고 후부터 재판부 퇴정 때까지만 포함된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첫 재판과 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당시 두 사람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처음 들어올 때와 선고가 다 끝난 뒤 나갈 때만 촬영할지, 휴정으로 인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마다 찍을지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 시간은 재판 진행 중인 상황으로 봐서 굳이 이 전 대통령을 촬영할 것 같진 않지만 재판부와 한 번 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개월여 간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 중 자주 휴식을 요청했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건강 상태가 1시간 정도 재판을 하면 쉬어야 하는데 생중계를 해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재판부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339억원 횡령, 삼성 소송비 67억원 대납 뇌물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 이유를 밝히고 양형 의견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공판은 1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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