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401일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