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4)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목격자 진술의 미시적인 변화,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부인 취지 전체를 살피면 20대 피해자가 좋아서 키스하는 등 모습을 보였는데도 무고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함정에 빠트려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반성이라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해준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피해자가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볼 때 모순 없이 완벽하게 진술한다는 게 무리"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최 전 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고개를 숙였다.

반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 관련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지금도 인터넷에 무수히 남아있는데, 목격자 김모씨가 올린 목격담과 인터뷰에 기반한 것"이라며 "하지만 김씨가 착각한 것이라는 게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목격자가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는 최 전 회장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야기된 조롱으로 최 전 회장이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내년 2월14일 오전 10시에 최 전 회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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