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연방준비제도, 외국은행에 미국은행과 같은 자본·유동성 규제 적용 결정

미국 내 자산 114조원 이상 외국은행은 스트레스테스트 받아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은행과 같은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 미국 내 자산이 1000억 달러(약 114조2400억원) 이상인 은행에 대한 이 같은 신규 규제안을 공표했다.


외국은행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6월21일까지 은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확정된다.


방안 대상 은행은 일정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해야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의 경중은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나눠진다. 분류 기준은 미국은행과 외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연준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 대형은행들처럼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규제안은 연준 이사 5명 가운데 규제가 불충분하다고 반대한 라엘 브레이너 이사를 제외한 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럽 은행들이 미국에서 과도한 투융자를 전개하면서 위기를 심화하게 만든 사실도 있어 미국에선 외국은행에 한층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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