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자들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은(銀) 투자(실버뱅킹)를 할 수 있게 된다. 금(金)에만 허용됐던 수시입출식 적립계좌가 은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미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는 기초자산이 은인 경우에도 금과 마찬가지로 수시입출식 적립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수합병(M&A)을 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법 시행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M&A를 하는 증권사에 한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개정령안은 이 외에도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판매 중지 역외펀드의 등록 취소 근거 마련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공시강화 ▲자사·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 강화 ▲자금중개회사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는 신설된 해외 지점·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 경영실태평가 면제,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및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이용한 자사·계열사 증권취득 예외 삭제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 ▲장외주식거래시스템(프리보드) 거래대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