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화·LIG 총수 '집행유예'…구속을 면해 "다행스럽다"

배임, 사기성 어음(CP)발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경제민주화 담론이 잦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에선 일단 해당 총수들이 구속을 면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1일 "법원에서 (총수들을)구속하지 않은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 "특히 김승연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실수로 주주들과 개별기업에 피해를 끼친 만큼 구속보다는 집행유예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이번 재판결과 만을 가지고 경제민주화 흐름을 예상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일단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중심추를 옮겼지만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심사, 근로시간단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곧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경제민주화가 잦아들지는)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사기성 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