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수소충전소용 밸브 등 가스안전용품 KS인증대상 지정

독성가스용 검지기·중화처리 정비기 등 인증심사 평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 충전소용 밸브와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했다.


국표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지난 6월에 받았다. 이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流路)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제품 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가 있다.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1)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KS I 9100)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오는 9월 안으로 끝낼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 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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