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닭값 올리려 담합 벌인 종계업자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사
종계 생산량 줄이려 원종계 수입량 감축 담합
담합 이전 수입 원종계 1.3만 마리 도계하기도
종계값 3000원에서 2년 새 5500원까지 급상승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종계(種鷄·씨닭)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벌인 종계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 수억원대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업체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3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종계는 육계의 부모닭을 뜻한다.


육계는 말 그대로 마트나 식당에 공급하는 닭고기로 쓰이는 닭이다. 종계의 부모닭은 원종계라 부르는데, 이 4개 사업자들은 종계 생산량 조절을 위해 원종계 수입량을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으로 종계 과잉 공급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계 판매가는 2012년 1월 3900원에서 같은 해 12월 2500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4개 사업자들은 종계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3년 2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쿼터를 정해 제한을 뒀다.


이 과정에서 담합 시점 이전에 미리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는 도계(屠鷄·닭을 잡아서 죽임)하기도 했다.


종계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이 담합과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또 다른 담합을 기획하기도 했다. 원종계 수입을 줄인다고 해서 당장 가격 회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가격 담합을 따로 벌인 것이다.


이들의 담합은 이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과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가격은 2015년 7월 5500원까지 급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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