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129번지 외 2필지를 21년 산주(이ㅇㅇ)는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 잔대. 버섯. 더덕. 삽주, 취나물재배를 한다며 운반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산33-5번지 도로점용허가(131㎡)를 허가일로 부터 10년 (점용료 40.000원)사용한다는 하늘마루관리소장으로부터 24년 12월 6일 허가를 산주는 통지받았다,
이곳 현장은 22년 개인이 불법으로 도로부지를 훼손하는것도 문제지만 옹벽까지 불법 철거한 사실이 취재진에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주시하늘마루에서는 엄정한 대처는 커녕 옹벽만 복구하고 봐주기식으로 마무리했으며, 이에 산림과에서는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해 검찰송치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엄중한 행정 처리 결과에 따라 벌금 3백1십만원 이상 부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주는 본인 산지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소득창출을 위해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수도 있지만, 도로 점용허가는 옹벽이 가로 막혀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마루 진입도로를 사용 할수가 없다.
하지만, 이 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국유지든 사유지든 일단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의 지목란에 ‘도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누구도 독점적 배타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도로에 편입되면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체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게 된다.(도로법 제4조)
심지어 토지주라도 도로를 파손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경우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도로법 위반(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토지가 도로부지나 인접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재산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수용이나 매수청구절차를 통해 보상받는게 나을 것이다고 적시돼 있다.

경주시 하늘마루관리소장은 취재진에게 이미 사용 승인이 나갔으니 사용에 대해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하지만, 옹벽은 개인이 허물어서 절대 사용을 할수가 없고. 또 하늘마루 올라가는 차도도 1차선으로 곡선구간이라 우회전이나 좌 회전시 시야가 가려져 차량이 확인되지 않고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곡선도로이므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경주시 하늘마루관리소에서는 도로안전 규칙에 의해 "도로옹벽 난간시설" 파손에 대해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설물을 개인이 옹벽을 허물고 사용은 불가피하므로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