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나 연회장에 돌잔치를 예약했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거절'로 인한 피해가 151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행사일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 2개월 이내라도 일정수준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126건, 85.7%)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해도 자체약관 상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어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대체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전체 소비자피해 가운데 계약 해제·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89건(56.3%)에 그쳤고, 돌잔치 서비스업체들의 책임 회피 및 부당한 주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69건(43.7%)에 달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소비자피해가 58.2%(92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남권 28.5%(45건), 중부권 8.9%(14건), 호남권 4.4%(7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돌잔치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며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