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감경율은 낮추는 반면 가중기준은 강화… 법 어기면 부담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경율은 낮추는 반면 가중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꾼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 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과징금 가중대상은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이었다.

과징금 감경기준도 조정됐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다만, 타의에 의해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조사에 협력할 경우 10%(기존 15%)로, 자진시정으로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제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30%)로 각각 감경상한을 낮췄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운용업체에 대한 감경은 폐지했다.

또 자금사정과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 등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감경해주던 규정은 삭제하거나 폐지하고, 자본잠식 등 기업의 자금사정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50% 이내에서 감액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재정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현재 3회에서 6회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과징금고시는 6개월 뒤인 8월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변함이 없지만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함에 따라 앞으로 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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