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니아딤채 검찰 통

전 대표이사에 1000만원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주식회사 위니아딤채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위니아딤채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았다. 아울러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함께 검찰 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지정 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위니아딤채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을 부과했다.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주식회사 대한전선은 지난 2012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이 10개월 간 제한된다.

회계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와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가 의결됐다.

주식회사 시큐브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인지정 3년 조치도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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