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치권 공세에...연기금, 부동산 투자 줄이나

수익성만 있다면 투자 가능한데 왜?
"독립성 해쳐 추후 문제될 수 있어"
"이미 수익성 있는 곳엔 투자" 우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당정이 연기금·공제회가 국내 부동산 투자를 줄여 뉴딜 펀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민간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한국판 뉴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세하자 연기금·공제회 사이에서는 운용 독립성과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일 민간 부동산에 몰려있는 시중자금을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당정이 부동산 금융을 한국판 뉴딜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다.

정세균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고 기관투자자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미흡해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로 자산시장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간담회를 열고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산운용지침을 변경, 부동산 투자를 축소하고 한국판 뉴딜에 투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연기금·공제회의 고유 권한인 자산운용지침을 바꿔가며 정책성 투자처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뉴딜 펀드에 수익성이 있다면 각각 연기금의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으므로 강제적으로 투자 독립성을 해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각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지침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다. 연기금·공제회는 투자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를 대표한 위원들이 참여해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한다.

한국판 뉴딜이 내걸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는 최근 주목을 받으며 연기금·공제회 자산운용지침에 반영돼 있어 변경 없이 수익성만 있다면 뉴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6대 기금운용원칙 중 지속 가능성의 원칙에서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뉴딜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소 위험해 보인다"며 "물론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뉴딜 펀드에 자금 투입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따를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운용역들이 알아서 투자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 지침으로 연기금·공제회가 뉴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뉴딜 펀드 투자처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미 현 지침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연기금·공제회는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등 뉴딜 펀드 투자처와 겹치는 곳에 이미 투자하고 있다.

한 공제회 운용역은 "운용사가 가져오는 대체투자 물건이 뉴딜 펀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제회가 뉴딜 펀드에 투자하는 게 의미 있지 않다"며 "이미 운용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 투자를 줄이라 하면 수익성만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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