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월부터 화재위험 건물 보험가입 쉽고 편리해진다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 공동인수' 체결을 인가하는 등 가입절차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의 보험가입이 보다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을 말한다.

하지만 가입절차의 불편함,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도 맺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는 보험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 공동인수 등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된다. 또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진다"며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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