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 최대한 확인해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된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해당된다. 단순히 온라인대출중개(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의 경우, 검사·감독을 법 시행일인 오는 25일부터 1년 유예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며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와 신고수리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되나,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FIU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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