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간 1000억' 내라…서민금융법 통과 임박에 은행권 한숨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들에 연간 1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은행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사들에서 낸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해 마련한 보증재원을 토대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출연료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 수준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지난 2019년 말 기준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농수산림조합은 35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매년 총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금융권에서 걷어 들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날수록 출연해야 하는 금액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출연기준과 출연료율, 출연절차 등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권이 이익공유제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서민금융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사들은 부담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지도 않는 은행과 보험사에 재원 부담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매년 100억~200억원 정도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지금 같은 위기 속에서 상당한 금액을 5년간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렵고 코로나19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은행들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름이나 사용처 등은 다르지만 결국 이익공유제나 다름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은 지난 2018년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으로, 이익공유제와는 별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그간 금융권과 출연방식, 규모 등을 수차례 협의해 이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복지 재원 부담을 민간 금융사들에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며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각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공급,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