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총자산한도 초과' 대부업체, 줄줄이 영업정지…첫 제재

기관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3·6개월
위반사항 '경미'한 수준 놓고 이견 존재
금감원 "시장에 강력하게 신호 줄 필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2년 전 총자산한도를 위반한 대부업체들이 최근 줄줄이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대형 금융회사는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해외진출 등 제약이 있지만, 대부업체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미전개발대부,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 이화에이엠씨대부, 명헌건설, 에스디산업 등 대부업체 5곳에 대해 대부업자 총자산한도 위반으로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보다 12.7~16.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 업체를 비롯해 12개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안건이 지난 1월 중순 금융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상반기 금감원 검사 결과물이다.

금융위는 경감 사유가 없는 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와 아라에이엠씨대부에 대해 먼저 영업 전부정지 6개월을 확정했다. 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넘게 늘렸다 자본잠식에 빠졌고, 아라에이엠씨대부는 자기자본의 26.5배로 법정한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현재 10배 이하로 시정한 상태인데, 2년 전 규정 위반으로 일괄적으로 영업정지하는 게 맞는지 금융위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1000개 가량 되는 업체 중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고, 중소업체들은 5월 말 국세청 세무신고가 끝난 다음에 조사가 이뤄져 의심업체를 특정하는 기간에만 최소 5~6개월 넘게 걸리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영업정지 전에 갑자기 채권추심 잔액을 늘리는 행태가 계속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경미한 위반이면 제재를 경감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경미한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그 결과 경감사유가 없는 곳만 먼저 의결하고 나머지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영업 전부정지 6개월 2분의 1수준으로 경감된 업체들의 제재가 확정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 예전에는 사소한 법률·법규 위반행위는 별도의 제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았다"며 "지난 연말에 200여개 업체에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했을 때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시장에 강력하게 신호를 주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총자산한도 위반으로 대부업체 영업정지가 확정된 첫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7월 대부업법 관련 감독·검사 권한이 생겼다.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해외진출 등 제약이 있지만, 대부업체는 그렇지 않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