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동안 자동이체 사기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일당이 재판에 모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18일 시중은행 계좌에서 예금주 몰래 자동이체를 신청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신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사채업자 임모(4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카드결제대행업자 이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 등은 지난 1월28일 15개 시중은행 고객 6539명의 예금계좌에서 한 사람당 1만9800원씩 H소프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3000만여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당사자 동의절차 없이 자동이체가 가능한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서비스(CMS·Cash Management Service) 제도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정보DB판매상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7만6851명(11만4186건)의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300만원에 구입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무직자 김모(34·불구속기소)씨 명의로 H소프트라는 유령업체를 급조했다.
당초 H소프트는 대리운전 신청·결제를 연계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로 알려졌지만 신씨가 예전에 대리운전 기사 경험이 있었을 뿐 IT업체와는 무관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신씨는 금융결제원 승인을 받아 2만987명을 자동이제 명단에 올려놓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수천개 계좌에 자동이체를 신청, 예금을 일괄 출금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예금 인출시 자동알림 메시지를 설정한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금융결제원이 출금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H소프트로 출금이 요청된 총 6539건의 관련 거래는 모두 취소됐으며 이미 출금된 1359건에 대해서는 고객 계좌로 전액 환입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번 자동이체 사기는 국민, 롯데,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개인정보 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해 계속 행적을 쫓는 한편, 금융당국에 수사내용을 통보하고 자동이체서비스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DB 불법 거래 행위,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