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낮추고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도입

우수 대부업체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유도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총자산 한도 확대 등 일부 규제 합리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추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서민들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반 대부업체는 최소 1%포인트, 우수 대부업체는 최대 5%포인트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각각 3%, 2%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법률 준수 ▲서민 신용대출 실적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다.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 금감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 후 대출 행태 등을 점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한다.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 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한다. 단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해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한다. 또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또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총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총자산한도도 '12배'로 확대한다.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고,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협의한다.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대부업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우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도 신설한다.

이밖에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을 확인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일제단속을 강화한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 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한다.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추심 차단과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 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지원예산 4억5400만원 중 지난 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 상반기 중 조기소진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중개수수료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미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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