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캐피탈사 연 20% 법정 최고금리 소급적용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카드·캐피탈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를 시행(7월7일) 전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6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시점(7월7일)에 맞춰 이를 초과해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이용자의 금리도 조정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달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자발적으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약관으로 바로 소급적용이 가능한데, 카드·캐피탈사는 약관에 따르면 법정금리 인하분을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차주들의 상황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동참하기로 협의했다. 각 사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회사들이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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