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빚 탕감법' 논란…우려 목소리

은행빚 탕감법, 국회서 논의되며 '논란'
전문가들 "금융시장 전반 부작용 우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곳곳에서는 이 법이 금융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은행빚 탕감법은 지난 2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며 논란이 격화됐다.

해당 법은 재난 발생과 같은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등이 은행에 이자의 상환유예, 대출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감면을 명령했을데 은행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사업주들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원금 감면을 법제화 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해당 법이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한다.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민간 기업인 은행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대출 원금까지 감면해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은행에게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힘든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하는 것 같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저신용자들에 대한 여신을 중단하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은행빚 탕감법'의 취지는 좋지만 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은행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포함해 금융시장 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에게 빚 탕감에 따른 손실 부담을 전가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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