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소법인에게도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그동안 세금포인트는 개인에만 적용됐다.
국세청은 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3월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에 한해 포인트를 부여해왔다.
포인트 부여기준은 2012년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로 10만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이 주어지며 5년 마다 소멸된다.
적입된 포인트가 1000점(개인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는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법인에 한해 승인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 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등 납세담보가 없는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했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