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가계부채방안, 또 가수요 생길 듯"

차주단위의 DSR 단계별 확대 적용
7월 이전에 신용대출 가수요 예상
"비주담대 담보 집 마련 제약 커져"
'장래소득 인정 기준' 어떻게? 고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시중은행들은 이번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대해 '대출고객(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적용' 외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평가했다. 본격적인 규제 시행 이전에 가수요가 또 생기지 않겠냐는 관측과 장기대출 선호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특정 차주에만 적용됐던 차주단위 DSR이 3단계에 걸쳐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 어느 정도 예고된 부분이기도 하다.

 

"9억 이하 집 산다면 7월 이전에 서둘러야"

 

은행들은 올해 7월 이전에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고객들이 몰려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대출 DSR 만기산정기준이 현행 10년이지만 오는 7월부터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만기가 짧을수록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DSR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6억원 초과 주택에 DSR 40%가 적용된다"며 "9억원 이하 집 장만을 계획한 고객은 7월 전에 주택을 매수해 잔금지불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신규 신청고객은 기존에 DSR 40%를 초과할 경우 신용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DSR 강화와 실제 만기 적용으로 앞으로 주담대 추세가 최대한 장기간 대출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비주담대 LTV 확대 적용…모든 부동산 담보가치↓"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축소로 실질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비주담대 LTV 확대 적용으로 모든 부동산의 담보로서의 활용가치가 하락된다"며 "비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제약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청년층을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응이 긍정적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금융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장래소득을 미리 인정하는 DSR 산정방식으로 청년층 주택 구입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출을 해주자는 취지다.

다만 이들의 향후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실무적인 문제가 남는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서 은행에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한 것도 새로운 부분이다.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 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등을 고려해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은행은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성과연동형 상여급 지급 등이 제한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자본금을 더 쌓으라는 의미인데 자본을 늘리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대출을 늘릴지 아니면 대출을 조절할 것인지 은행이 선택하라는 주문"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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