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CJ그룹 이재현 회장 항소

2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도 함께 제출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김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같은해 11월27일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당초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은밀하게 조성된 비자금은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 사정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를 마치고 나온 직후 "비자금과 개인재산은 따로 관리돼 왔고, 비자금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 부분은 무죄가 확실한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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