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세정책 당국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일 서울 남대문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아태지역 조세정책 고위당국자 회의를 갖고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gressive Tax Planning)를 막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조세본부)가 주관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들은 다국적기업들이 각국의 세법 차이를 이용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저세율국가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관련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차례 보도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몰디브 국세청장 등 22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BEPS 작업 중 개도국의 세원잠식과 관련있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 조약남용 방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 OECD는 특혜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와 관련해 헤드쿼터나 지주회사 등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점검대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싱가폴 등은 개도국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실질적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지원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고정사업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천지국 세원잠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해서도 각국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일례로 중국은 입지에 따른 비용절감 등도 가치창출에 기여하므로 무형자산 정의에 포함시켜 자국의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오는 2015년말부터 G20 국가간 개시하기로 한 자동금융정부교환,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납세정보 보고와 관련해 개도국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기재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