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과기부, 9월 7일 5G 특화망 제도 설명회 개최

통신사 외 일반 기업에도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위해 설명회 열어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함께 오는 7일 세종시에서 5G 특화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특화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건물이나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한 맞춤형 통신망이다. 지금까지는 이통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5G 특화망이 도입되면 삼성전자, 네이버 등 일반기업이나 시스템통합(SI) 업체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이달 말까지 5G 특화망 제도를 정비하고, 10월 한 달간 공고를 거쳐 11월 말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지난 6월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 계획, 5G 특화망의 의의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조경식 과기부 2차관, 김동구 5G 포럼 집행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어 열리는 5G 특화망 제도 설명회에서는 ▲5G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기술기준 주요내용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절차 ▲특화망 구축·이용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5G 특화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은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