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항공권 환급 지연·거부 등 소비자피해 늘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증가,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 A 씨는 지난 5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드니 구간 편도 항공권 4매를 구입하고, 206만원을 지급한 후 개인 사유로 취소를 요구하니 해당 항공권은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한 항공권이라며 환급을 거부당했다.

 

# B 씨는 지난 3월. ▽▽여행사(글로벌 OTA) 홈페이지에서 인천-푸켓 구간(방콕 경유, 탑승일: ’22. 7. 11) 항공권을 구입, 172만원을 지급한 후 일정 변경이 필요하여 연락하였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OTA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4일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것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다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29건으로 이를 신청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불만이 10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 7.0%),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 5.4%) 등의 불만이 있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으로 확인됐다.

 

또한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시 결제취소가 아닌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것을 유도하는데 항공권은 상품 또는 사업자에 따라 계약취소 가능 여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부과 등의 거래조건이 다르므로 구입 시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글로벌 OTA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하여 취소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을 원할 때는 해외로 직접 전화하거나 영문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었고, 실제로는 연락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권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확인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최근 이용 후기 등을 검색해 볼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출발일 이전까지 탑승권 발급, 항공편 결항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요구 시 크레디트 환급을 유도하는지 살펴보며 부당한 환급거부·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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