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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연봉차 최대 3배…서울 강남구 7440만원, 부산 중구 2520만원”

김회재 의원 “지역 위기 대응 위한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 절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내에서 근로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비교로 농촌, 도서 지역과 비교하면 지역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장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744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 보다 3610만원 더 많았고,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적은 부산 중구(2520만원) 보다 거의 3배 많았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상위지역은 모두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2위 서초구는 7410만원, 용산구(6470만원), 경기 과천시(6100만원), 송파구(5190만원), 경기 성남시(5000만원), 종로구(4 880만원), 성동구(4800만원), 마포구(4780만원), 중구(4710만원) 순이었다.

 

하위 10개 시·군·구 중 수도권은 경기 포천시(2820만원), 동두천(2800만원)이었다.

 

그밖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 하위 10개 시·군·구는 부산 중구(2520만원), 대구 서구(2590만원), 경북 의성군(2820만원), 전북 부안군(2860만원), 대구 남구(2860만원), 부산 사상구(2890만원), 경북 영덕군(2900만원), 전북 김제시(2900만원)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시·도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시·군·구 비중은 울산이 5개 군·구 모두 평균 총급여액 이상(100%)이었고, 이외 서울(60%)만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울산은 고르게 잘 사는 반면 서울은 잘 살고, 못 살고의 격차가 제법 벌어졌다는 뜻이다.

 

경기(35.5%), 인천(10%) 등 수도권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시·군·구 비중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강원, 충북, 광주, 전북, 제주는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시·군·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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