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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1차전 결과...한앤코 1승

한앤컴퍼니, 경영권 이양 이행 촉구
홍원식 회장, 즉시 항소할 계획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오늘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서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작년 5월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남양유업 주식 53.08%를 사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 했으나 홍회장 측은 부당 계약이라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한앤컴퍼니는 소송을 냈다. 

 

한앤컴퍼니측은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앤컴퍼니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홍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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