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8일 회생 채권자 측의 반대로 부결된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결권 총액을 고려하면 80%에 달하는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동양시멘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회생법에서 요구하는 공정·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일반 회생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2010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회생담보권자도 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분할 변제 받도록 했다. 기존 주식은 5대 4 비율로 감자토록 했다.
앞서 동양시멘트의 회생채권자들은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한 결과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54.85%만이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 당시 회생채권자 측은 99.92%, 주주 측은 100%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반대표를 던진 회생채권자들은 명목변제율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주주보다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연이자를 조금 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금융 채권자보다 일반 회사채권자들이 많은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들을 모두 모아 6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더불어 의결권 총액과 찬성율, 반대 사유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수인 찬성하는 측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