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동양시멘트 회생계획 인가 결정

 법원이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8일 회생 채권자 측의 반대로 부결된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결권 총액을 고려하면 80%에 달하는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동양시멘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회생법에서 요구하는 공정·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일반 회생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2010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회생담보권자도 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분할 변제 받도록 했다. 기존 주식은 5대 4 비율로 감자토록 했다.

앞서 동양시멘트의 회생채권자들은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한 결과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54.85%만이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 당시 회생채권자 측은 99.92%, 주주 측은 100%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반대표를 던진 회생채권자들은 명목변제율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주주보다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연이자를 조금 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금융 채권자보다 일반 회사채권자들이 많은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들을 모두 모아 6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더불어 의결권 총액과 찬성율, 반대 사유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수인 찬성하는 측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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