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초국경적으로 벌어지는 경쟁 관련 사안에 적용할 통일된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10주년 기념 워크숍에서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규범의 통일성을 위한 국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국가간 거래가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것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국가마다 상이하다"며 "전 세계 경제의 안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통일된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 온라인 상거래의 경우 통일된 룰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고, 특허권은 남용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룰이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M&A도 통일적인 룰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OECD 경쟁위원회와 ICN(국제경쟁네트워크) 등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역할을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준다면 한국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파급시키는 국제카르텔도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노 위원장이 제시한 통일된 국제 경쟁 규범의 필요성을 국제적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 OECD, ICN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 몽골 경쟁당국 위원장, 인도·인도네시아 경쟁당국 상임위원 등 각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OECD 정책센터는 조세, 경쟁, 정부혁신, 사회 정책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경쟁정책본부는 ▲경쟁 워크숍 개최 ▲경쟁정책 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경쟁법 집행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