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오덕균 CNK 대표 구속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에 대해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과정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중앙부처의 이례적인 사업 홍보로 3000원대인 CNK 주가는 1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오 대표는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통해 외교부가 CNK측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오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는 2012년 1월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자진귀국한 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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